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② 교육감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교육감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해당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5.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제32조"로 한다.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6조, 제29조 중 "제34조"를 각각 "제32조"로 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를 "제33조"로 한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7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6.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